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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권 만료 일자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권사진 한 장 필요한데 너무 비싸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전에는 귀를 다 보여야 했던 까다롭던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변경된 여권사진 규격과 사진 찍을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사진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사진편집 방법
여권사진 규격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사진편집 방법
★★★★제일 크게 바뀐 건 귀가 안 보여도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일반 증명사진을 찍었다가 여권사진이 필요하면 다시 찍어야 했는데 지금은 왼만해서는 같이 쓸 수 있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포토샵만 할 줄 알면 3만 원 굳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세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기본사항
여권사진 규격이 2022년 10월 개정되었습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고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켐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와 이마가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이면 안 됩니다.
- 사진 편집 기능(예: 포토샵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니면 안 됩니다.
- 머리카락이 얼굴 윤관(광대, 볼 등)을 가리면 안 됩니다.
- 안경을 썼을 경우 빛반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면 안 됩니다.
- 파일크기는 500KB 이하로, 파일 형식은 JPG/ JPEG 가능합니다.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pixel)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가로 395~431, 세로 507~550 pixel이내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활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최상부)부터 턱까지 3.2cm ~ 3.6cm 사이 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천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531 pixel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 ~ 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포토샵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눈동자에 전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눈도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이 불가합니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권사진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착용 불가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 를 첨부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 하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가면은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사진이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사진관에서 받은 원본 사진을 넣어보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에서는 굳이 양귀를 다 내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에 한쪽만 살짝 보이는 사진으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용량이 크고, 여권사진으로 사이즈가 안 맞으며 사진 정보에 사진 찍은 날짜가 6개월을 초과했으며, 배경이 흰색이 아니고, 머리길이가(얼굴크기 사진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이 흰색인 원본 사진을 넣어보았더니 여권사진 용량이 너무 크며, 사진 사이즈가 안 맞고, 촬영한 날짜가 6개월이 넘고, 머리길이가 적합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요즘 프로그램들은 사진의 속성도 읽나 봅니다.
세 번째로 넣어본 사진은 용량은 500KB 이하로 줄여서 넣었더니, 여권사진의 사이즈가 안 맞는 것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며, 머리길이 부접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리길이와 배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 사진 사이즈는 413 X 531 pixel이었으며 용량 또한 500KB 미만이었습니다. 머리길이는 3.6cm로 아주 큰 보름달이 되어있었으며, 배경은 흰색이고 머리카락이 어깨를 가지고 촬영만 6개월 전 사진이었지만 양호라는 안내를 받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을 받았더라고 프로그램은 참고용일 뿐이라 실제 심사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신청해서 감독관님께 부적합 판정을 받을까 봐 불안에 떨었지만 일주일이 흘렀고 이제 여권을 찾으러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진 딸랑 한 장 쓰는데 여권사진 찍는 게 부담이시라면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에 따라 증명사진을 편집 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받으신다면 빠르게 처리하 실수 있습니다. 요즘 증명사진을 찍어도 이메일로 파일을 다 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것조차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필요하니까 받아두는 게 좋아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여권사진 집에서 편집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증명사진 원본파일이나 본인이 셀프로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포토샵을 켭니다. 증명사진을 불러오고 배경이 백색이 아니라면 매직툴로 배경을 백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 3.5cm X 4.5cm 새로운 창을 엽니다.
얼굴 크기를 3.6cm에 맞춰 채워 넣습니다. 저장을 하면 끝이 납니다. 참 쉽죠~!!
- 눈썹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
- 컬러렌즈는 금지
- 하얀 옷 금지
- 목폴라 티셔츠 금지
- 빛 반사되는 액세서리금지
- 치아가 나오면 안 된다
- 배경은 백 색 이어야 한다
- 어깨라인이 드러나야 한다(사실 머리길이는 3.6cm에 맞추면 어깨가 진짜 조금 나와요)
- 여권규정 3.5cm X 4.5m 맞춘다
- 머리길이가 3.2cm ~ 3.6cm여야 한다 (얼큰이 대두)
- 해상도 300 dpi로 맞춘다
이렇게 증명사진의 원본 파일을 포토샵으로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 만들어 저장을 한 후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끝이 납니다. 증명사진이 없으시다면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진을 셀프로 찍어서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받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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