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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저기 알리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국가에 알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출생에 따른 혜택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엄마와 아빠가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도 되고,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출생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출생신고 준비물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과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준비물과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물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출생자의 부모 중 한 명이나, 동거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제출 서류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장소
-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확인하러 가기 ▼)
-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인
-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출생신고 준비물 (제출서류)
직접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자의 신분증까지 3가지의 출생신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3개의 출생신고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처리기간은 시일이 걸립니다. 지차체마다 다르지만 등본은 빠르면 당일 늦으면 3일~ 4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약 7~10일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병원에서 발급
-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우선 내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출산병원에서 가능한 병원이면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직접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출생신고 자격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2.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 온라인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 본인 공인인증서
3. 온라인 출생신고절차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②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 메뉴 클릭
③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동의
④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
⑤ 출생신고서 작성
⑥ 출생증명서 첨부 (※ 스캔 or 휴대폰 촬영 첨부)
⑦ 출생신고서 작성 내역 확인 후 제출
※※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한 후, 신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복지혜택은 별도로 정부 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기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방문을 꼭 해야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 24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직접 지자체에 방분해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함께 신청할 수 있게 자자체에서 도와주지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 따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 한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등이 있으며, 지자체 서비스 중에는 시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대여 등 많이 있습니다. 시군구마다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토는 배우자
- 신청방법 : 직접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 24▶)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준비물을 구비해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대부분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엄마에게 몇 시에 태어났냐고 확인을 할 때 가물 가물하시다면, 육아수첩을 분실해서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출생신고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열람은 직접 가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주민센터나 구청이 아닌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서 관할 법원으로 가야만 내 출생신고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30년만 보관(22년 6월에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폐기하게 되어 있으니 이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생신고 준비물과 출생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으니 꼭 모든 혜택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할 일이 생기시면 등록기준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헛탕 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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