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로 3년을 쉬었더니 벌써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지 뭐예요~ 엄청 싸게 나온 항공권이 있어 예매하려는데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고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항공권 티켓팅은 영문이름이랑 생년월일만 같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서 휴~ 하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여권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았지만 다른 분들도 시간도 아끼고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니 기본적인 여권재발급 안내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발급 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준비물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재발급 이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종종 확인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분실했거나, 훼손되었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여행을 가기 전에 여권재발급을 권장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훼손도 당연히 거부되거나 심하면 구류되거나 벌금까지 있다고 하니 꼭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권의 유효기간, 훼손 여주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공항에서 빠꾸 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여권에 기념도장 찍으면 안 됨)
- 행정기관 착오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온라인 신청 ▶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여권발급을 10년 전에 받았던지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지 몰랐다가 여권사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회사에서 반차를 쓰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등바등할 생각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도 신청할 때 한번 찾을 때 한번 두 번이나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여권발급을 할 수 있어서 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찾을 때만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세상 편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창구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다면 받으실 때 우편 받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택배신청 : 착불 본인확인가능해야 함)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은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분실했거나, 여권의 이름이나 사진을 정정 또는 변경할 때 재발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받는 방법은 생각 외로 쉽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정부 24. 영사민원 24]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본인인증을 합니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JPG파일로 되어있는 사진을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한 여권은 3일 걸렸습니다. 이제 찾으러 가는 일만 남았네요. 온라인 여권재발급에 쓸 여권용 사진에 대한 자세한 사상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영사민원 24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 입력하시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발급 안내
-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가능
※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별 수수료 ▶
온라인 여권재발급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 : JPG 파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가로세로 3.5cm X 4.5cm / 얼굴 크기가 3.2cm ~ 3.6cm/ 배경이 백색/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함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 신분증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여권 사용가능
여권재발급 온라인으로 불가 대상
- 생애 최소 전자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괴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긴급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분실 및 훼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5년 이래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재발급 안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만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발급 여권 수수료
신청방법/ 접수밎 발급처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 영사민원 24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죄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린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식
- 여권발급 신청서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 접수 및 발급처
- 방문신청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로마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여권사진 변경의 경우에 여권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 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 접수 및 발급처
- 방문 신청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하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실에 의한 여권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분실 신고서 ▶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 (18세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례> 우리 국민 ㄱ씨는 2026년 4월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조사결과 여권위조죄로 기소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쏱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 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 (18세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신청방법/ 접수밎 발급처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 영사민원 24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대 여권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재발급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도 할께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신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찾으러가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하고 나오는데까지 3일 걸렸습니다.
추천글